'종부세 인상' 세법 개정안 등…12·16 후속 입법 연내 마무리

입력 2020-06-17 17:22
수정 2020-06-18 02:55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세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이행하지 못한 후속 입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종부세 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 축소 △불법전매 청약 제한 등 법률 개정 사항을 하반기에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12·16 대책’의 주요 내용은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 △실거래 조사 상시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종부세 인상 등이다.

이 가운데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와 시가 9억원 초과분 담보인정비율(LTV) 40%→20%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 개별 규제 등은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종부세 인상은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종부세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과 함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대책)의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선다. 2022년까지 서울에 7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α(알파)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정부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설명회를 오는 7~8월 열고 시범사업 공모(9월)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역삼동 스포월드, 서부트럭터미널 등은 연내 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