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판 구하라 사건' 친언니 "뻔뻔한 친모에 마음 닫았다"

입력 2020-06-17 11:50
수정 2020-06-17 11:52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수천만원을 챙긴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의 친모가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 7700만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순직 소방관의 친언니 A 씨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친모의 모습에 "화가 나고 억울하다. 이제 마음을 닫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친모 B 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동생에 대해 묻지 않고 상속한 금액은 당연하고 마치 본인의 권리인 양 수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덕적 부분에서 미안함 없이 행동하는 뻔뻔함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30여년간 거의 연락이 없었고 찾아왔던 건 초등학교 1~2학년 때"라면서 "그때도 좋지 않은 얘기들만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남을 안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버지가 딸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는 B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이고, 그 증거가 바로 나"라고 일축했다.

A 씨는 "증거이면서 증인인 사람이 저고,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아버지의 만류로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친모에 대한 정이나 그리움 같은 감정 따윈 없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엄마가 사랑으로 저를 안고 키우셨기 때문에 친모에 대란 그리움이라기보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구하라법'과 관련 "저희 부모님처럼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이 부분을 개정하지 않으면 계속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또 저희처럼 힘든 싸움을 해야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다.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위해서 이 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