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21번째 대책이다.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충북 청주 등도 거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지정돼 있다.
정부는 세제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등 투기적 주택 구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에 대한 규제안도 나올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시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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