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실기 수업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폭언한 교수를 징계하라고 해당 대학교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6일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체육과학대학 B교수를 징계하고, B교수가 소속된 학과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B교수가 학생들에게 신체조건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빗대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인권위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해 4월 전공 실기수업에서 유연성 훈련을 하면서 학생들을 향해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 모아놨네”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준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B 교수는 특정 학생에겐 “쟤 장애인이냐”라고 말하거나 “약 먹을 시간 다 됐네. 정신병약 먹어야 한다”는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학생에게 시범을 보이게 하고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 밖에 안 될 거다. 다리가 짧아서 안 된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수는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농담이었다거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B교수)의 주장대로 해당 발언이 농담이나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장애 상태를 빚대 꾸짖거나 정신병약을 먹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교육지도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특히 여러 학생이 참여하는 공개 수업에서 특정인을 반복해서 모욕하는 발언은 교수로서 품위를 해치는 언행”이라며 “학문의 전당이자 지성인을 양성하는 대학교 교수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소속 학교의 규정도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