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때 사우나 돌아다니다 구속된 60대 男, 집행유예 1년

입력 2020-06-16 14:17
수정 2020-06-16 14:4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석방됐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죄질이 좋지않으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음성판정으로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된 사람이다. 동부지법은 지난달 14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기간 중에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한 차례 귀가조치됐지만 또 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판결은 줄지어 예정된 자가격리위반자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첫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두 차례 무단이탈한 김모씨(2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된 판결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총 516건으로 이중 272건(336명)은 기소됐으며 6명이 구속된 상태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격리조치 위반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