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한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17일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대출 규제 등을 망라하고 강도도 여느 대책 못지않게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수원과 안양 등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관측되자 2월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내 인천과 군포, 안산 등지로 투기 수요가 번졌다.
이에 수도권에선 더이상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두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정부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갭투자 방지 대책도 강구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하는데, 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서울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LTV 비율 강화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고가주택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15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언급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아직은 관계부처 간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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