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km로 달렸는데"…민식이 친 운전자, 또 억울함 호소할까

입력 2020-06-16 10:49
수정 2020-06-16 10:51
"제한속도인 30km 이하인 23.6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촉발한 어린이 사망사고 운전자의 변호인이 1심 공판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죄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씨(44)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형이 무겁다"라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반대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인 충남 아산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란 결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대편 차로에 여러 차량이 (좌회전 등을) 대기하는 상황에서 마침 피해자 형제가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온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올 3월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일각에선 법 제정 이후 헌법이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켜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이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자고 만들어진 법인데, 괜히 나섰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씨는 이른바 '떼법'으로 법을 만든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법을 발의하고 수정한 곳은 국회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