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가입한 택시기사 제명은 무효"

입력 2020-06-15 15:02
수정 2020-06-15 15:23

고급 택시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기사들을 제명한 택시조합의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5부(유영현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0여 명의 택시기사가 “제명 처분을 무효화 해달라”며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10명은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자격정지 1년을 처분받은 3명에 대해서는 ‘수위가 정당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 자체는 정당하지만 영구제명은 그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며 “택시조합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했다.

서울택시조합은 지난해 8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한 김씨 등 택시기사 10여 명에 대해 조합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구제명 또는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타다 운송사업 참여를 철회하라고 요청했음에도 계속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불법 논란이 일었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와 같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타다 프리미엄의 경우 택시면허 소유자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고급 호출 서비스로 이미 영업 중인 카카오 블랙 등과 구조면에서 다르지 않고 택시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운송자를 모집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택시기사들은 “타다 서비스에 참여했다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하다”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본안 사건)과 함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타다의 경우 ‘베이직’은 중단됐고 ‘프리미엄’ 서비스만 남았다. 올해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베이직과 같은 렌터카 기반 운송 서비스는 불법이 됐기 때문이다.

제명 무효 판결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은 기자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