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비대면수업' 등록금 일부 환불…다른 학교로 번질까

입력 2020-06-15 14:29
수정 2020-06-15 14: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가에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국대가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줄 것으로 보인다.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이번주 내로 등록금 환불 최종 금액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학교 측은 지난 4월부터 총학생회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8차례에 걸쳐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해왔다.

논의 초기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은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학생 4000여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살펴본 뒤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때 학교가 등록금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놓고는 양측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 계획과 관련해 "건국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쌓아두고 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등록금 환불에 대한 거부 반응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건국대 사례가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 환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들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하며 곳곳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