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에 대한 구속심사가 시작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15일 오전 11시부터 계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계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이날 10시15분께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향했다.
계부는 이날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말 미안하다"며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한 다음 자리를 이동했다.
계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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