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목적이었다" 변명 안통했다 …MBC, '박사방' 가입 기자 해고

입력 2020-06-15 22:03
수정 2020-06-15 22:05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시도하려던 MBC 기자가 결국 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됐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차례 조사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조사 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지난 4월 28일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 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MBC 측은 기자 A씨는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 지급 법인 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취재 목적의 가입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