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서울시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등록차량 약180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38억원(180만대) 규모로 16~30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한 경우 소유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앱) ‘STAX’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