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2시간만에 도살된 진돗개 모녀…70대 사기죄 적용

입력 2020-06-14 11:12
수정 2020-06-14 11:14
진돗개 모녀를 손수 잘 키울 것처럼 속여 입양한 뒤 도살한 70대 남성에게 사기죄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7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살장 업주 B(65)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달 17일 강아지를 직접 키울 것처럼 속이고,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등의 의뢰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도살장에서 진돗개 2마리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돗개를 입양 보낸 C씨는 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등이 B씨에게 의뢰해 진돗개 2마리를 모두 도살한 것을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지만, 입양으로 진돗개에 대한 소유권이 A씨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진돗개 도살을 의뢰하고 (진돗개를) 죽인 것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유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돗개를 입양 보낸 C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C씨는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 시켜 믿고 보냈다"며 "더는 피해 견(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글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5만5623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