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민식이법은 그대로"

입력 2020-06-14 10:08
수정 2020-06-14 10:10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15년 만에 추진한다.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 환경을 적극 반영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최근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 초안에 대해 경찰청은 15일부터 한 달간 일선 교통 경찰관의 의견을 받는다.

2005년 마지막으로 전부 개정된 현재 도로교통법은 그동안 시대 변화에 뒤처진 측면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개정안은 차가 아닌 사람이 법의 중심에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 해석상 논란이 많았던 교차로와 관련한 조문도 보완됐다.

경찰청은 2018년 전부 개정 작업을 시작했고 지난해 아주대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맡겨 지난 2월 결과를 건네받았다.

도로교통법 가운데 민식이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규정된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특가법은 법무부 소관으로 경찰청은 최근 논란이 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소관이 아니다.

경찰청은 경찰관 의견 청취 후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 논의 등을 거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내년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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