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15만원→17만원 상향 법안 발의

입력 2020-06-13 20:23
수정 2020-06-13 20:36

여당 의원들이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후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윤 의원 등은 "현행법은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일급에서 1일 15만원을 정액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용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액은 증가하였으나 근로일수·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근로소득공제액으로는 불확실한 고용조건, 4대 보험 등 복지혜택의 부재 등 열악한 고용 및 생활 환경에 놓여 있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등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