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13일 태안 해경 등에 따르면 4월 밀입국 일행(5명) 미검거자 3명 중 2명이 경북 문경에서 체포됐다.
5월 밀입국 일행(8명) 미검거자 4명 중 1명은 경남 통영에서 체포됐다.
6월 밀입국 일행(5명) 중 3명은 음성에서 검거됐다.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경은 이미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었다. 최근 3개월간 밀입국한 18명 중 1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나머지 6명은 전국 공조 수사망을 넓혀 행방을 찾고 있다.
구속된 이들 대부분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내 취업이 어려워 지자 일용직을 찾아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 모집책이 채팅 앱을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한 뒤 1인당 1만(172만원)∼1만5000위안(260만원)을 받고 보트 등을 마련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국인 밀입국이 서해 태안으로 잇따르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중국과 가까운 바닷길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