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증언 등을 조작·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으로 꾸려진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위증 교사 및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고, 지난 1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다. 인권감독관은 관할 지검에서 처리한 사건의 수사 절차와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역할을 한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그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에서 한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그러나 최근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검찰로부터 거짓 증언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은 이에 대해 수차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증인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다. 그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며 “수사팀은 절대 회유해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지난달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모두가 납득하는 조사가 돼야 한다”며 “잘못된 수사 방법을 뿌리 뽑고, 제도 개혁을 위해서라도 정밀 조사해야 한다”고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 전담팀은 과거 한 전 총리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법이나 인권을 침해한 정황 등이 있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수사나 감찰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