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과 사건 당시 조현병 등을 앓았던 점, 모텔 업주 등에게 자신이 불을 낸 사실을 직접 알린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면서도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도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우범 기간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존건조물방화죄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불을 지른 건물은 모텔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며 "그로 인해 3명이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점, 모텔 업주가 수리비 등 굉장히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화재 현장에서 자신이 불을 냈다고 밝혀 현행범 체포됐다.
해당 모텔 2층에 투숙하던 김씨는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을 비관해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텔에서 난 불은 약 40분 뒤에 완전히 꺼졌지만, 연기를 마신 5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