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이날이나 내일 사이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의 적정성·공정성, 제도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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