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남자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여강사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2016∼2017년 양주시내 모 학원에서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A군, 중학교 1학년 B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이씨는 학생들을 학원으로 불러내거나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했다. 자신의 자녀,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가 이동하다가도 자녀를 차량에서 내려 놀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내 남편이 네가 나에게 스킨십을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실이 알려지면, 내 남편이 너를 죽일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했다.
1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