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실형 면했다…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6-11 14:58
수정 2020-06-11 15:00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결론을 파기할 만큼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1심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과 강지환 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강지환 측은 사건 발생 당시 강지환이 블랙아웃 상태라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이 두렵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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