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홍걸 측 "유산 강탈 아냐…6·15 이후 모든 자료 공개"

입력 2020-06-11 10:23
수정 2020-06-11 10:31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 부부의 유산을 놓고 2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날선 분쟁을 벌이고 있는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유산 강탈은 사실이 아니라며 본격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11일 "6?15선언 기념일 이후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막에 대해 속시원하게 해명하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만 결국은 집안에 누가 된다"면서 "형제끼리 다투는 모습이 집안과 두 분 어른(김대중 전 대통령, 이희호 여사)의 명예를 실추시킬까봐 구체적 입장문을 낼 생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형제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재산을 강탈해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10일)과 6?15선언 기념일이 있어 최대한 조용히 문제를 처리하려 했다. 이번 여사 추도식 때에도 언론들이 모두 형제 유산다툼에만 관심을 보이지 않았나"라며 김홍업 이사장 측을 비판했다.

이어 "(유산 다툼과 관련한) 자료가 다 있다"면서 "김홍걸 의원이 유언을 어겼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홍업 이사장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재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유언대로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유언장 내용에 (김 의원을 포함한) 3형제가 모여 합의를 했다. (김 의원이) 이렇게 뒤통수를 때릴지 몰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집안 망신이라 조용히 처리하려 했는데 김 의원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재산을 강취했다"면서 "이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언론에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동교동 사저(32억5000만원)와 이희호 여사가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하나은행에 예치한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유언장 내용과 달리 김 의원이 일방적으로 유산을 가져갔는데, 이는 김 의원이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삼형제 중 첫째 김홍일 전 의원과 둘째 김홍업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차용애 여사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다. 김 전 대통령은 차 여사가 1960년 사망한 후 이 여사와 결혼해 3남 김홍걸 의원을 낳았다. 이 민법 규정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 사망 후 이 여사와 김홍일 전 의원, 김홍업 이사장 사이의 상속관계는 끊어진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