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주의요망'

입력 2020-06-11 09:59
-2019년 5,633건으로 전년대비 18% 늘어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결과 자전거를 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난해 총 5,633건으로 2018년 4,771건에 비해 약 18.1%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2018년 91명에서 2019년 79명으로 13% 감소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총 1만6,063건의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사고건수가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6월에 1,959건(12.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5·9월(각 1,744건, 10.9%), 10월(1,716건, 10.7%)이 뒤따랐다.

공단은 자전거 운전 시 올바른 안전수칙과 통행규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하고 안전 복장을 갖춘 후 관련 법규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또 출발 전에는 몸에 맞게 안장·핸들·페달을 조정하고, 체인·브레이크·타이어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 해야한다. 야간 자전거 이용 시에는 전조·후미등을 켜고 되도록 밝은색 옷을 착용해야 한다.



주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함이 원칙이다.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에는 손으로 방향을 지시하고, 노면에 표시된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를 차로에서 이용할 경우 교차로 통행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교차로 진입 30m 앞에서부터 수신호로 진행방향을 알리고, 속도를 줄이며 통과해야 한다. 좌회전 시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한 뒤 다음 신호에 다시 직진을 하는 방법으로 통행하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우 안전을 확인하고 주변 차에 주의하며 넓게 좌회전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주의력 분산, 반사신경 둔화,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교통공단 관계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며 교통사고가 다발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운전 시 올바른 안전수칙과 통행규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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