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다르면 슈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지난달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따른 항소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슈의 지인인 박모 씨가 "빌려준 돈 3억4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슈 측은 도박이 불법인 점을 들어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 원 전액을 갚아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슈가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영주권자라는 점을 들어 "해당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해외이주자의 출입이 허용돼있고, 슈는 일본에서 출생한 일본 특별영주권자라서 일반적인 도박행위와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박씨가 슈에게 도박 자금을 대여해 슈의 도박행위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여행위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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