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식 업무 영역 규제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상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하나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종합건설사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건설사는 이보다 세부적인 포장, 철근콘크리트 등의 공사업 면허가 있다. 현행 건산법 제16조에 따르면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사,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사만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영역 구분이 없어지게 돼 두 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공공공사부터 적용한 뒤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한다.
시행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고시할 계획이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을 만들 예정이다.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 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