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밝혔다. 김 청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더욱 확대하고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이 본연의 사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수익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법인과 1500억원 미만 일자리 창출 기업,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은 정기세무조사도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청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국세청 직원 및 중소기업 대표 등 22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 지원과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 규정 구체화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기업인의 불안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있어 세무조사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 경제가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인설/안대규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