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약...산재보험과 자동차 공제간 구상금 분쟁해결 선진화 모델

입력 2020-06-09 11:07
수정 2020-06-09 11:13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 간 소송없는 분쟁 해결 등 구상금 조정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1일 ‘출퇴근 중 재해’ 도입 이후 구상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가 참여하는 구상금 협의조정 기구인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발생하는 구상금 분쟁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두 기관 간 상호 협의·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이를 통해 소송 전 합의 건수가 9.2% 증가하여 구상금 분쟁 소송이 크게 줄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합의조정 경험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장기적으로 선진외국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상금 분쟁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자동차보험사만 참여하였던 위원회에 자동차공제조합까지 참여함으로써, 구상금 분쟁조정 기구가 자동차사고 구상금 분쟁의 양대 분야인 보험과 공제를 모두 아우르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6개 공제조합의 공제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구로서 지난해말 현재 렌트카, 버스 등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용 차량은 90만 건에 이른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간 구상금 분쟁의 효율적인 협의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합의조정 지원을 위한 통일된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수립하며,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 제도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을 적극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소송없는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