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보장 제도가 본격 마련된다. 외국인 어선원들이 하루 평균 17시간 일하면서도 월급은 60만원도 받지 못하고,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탈출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9일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전날 인권단체 등이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연 뒤 하루만에 보완책을 발표한 것이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6.9시간이었고, 응답자 중 41%가 한 달 임금으로 500달러(약 60만원)도 받지 못했다. 한국인 선장, 부선장, 항해사, 갑판장으로부터 손발이나 둔기로 맞으며 일하면서도 대부분 선원들이 선장이나 업체에 여권을 압수당해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
해수부가 이날 발표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은 △수협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외국인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 강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민-관 공동 실태조사 등을 통한 인권보호 △외국인 선원의 숙소·식수·급식기준 등 마련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외국인 선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한국어 교육 등 교육체계 개편 등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외국인 선원들의 비중이 점차 늘며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격에 걸맞게 외국인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노조, 선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외국인 선원들이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