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 1+1은 되고, 라면 4+1은 안된다?…이상한 '재포장 규제'

입력 2020-06-08 17:35
수정 2020-06-09 01:06
다음달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원 플러스 원(1+1)’ 행사 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주류 회사가 맥주 6캔짜리 팩에 유리잔을 증정하던 행사 진행도 어려워진다. 정부가 급증하는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판촉을 목적으로 정식 제품을 여러 개 다시 묶거나 붙여 파는 ‘재포장’을 막았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일까지 1개월도 채 안 남았지만 환경부는 구체적 시행방안 및 가이드라인 없이 규제 강행만 외치고 있어 업계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주 주요 식품회사와 ‘재포장 금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식품사 24곳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1월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표했다.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폐기물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응한 정책이다.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 혹은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규칙은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그러나 유통·식품업계는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여름 바캉스 시즌에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기획했던 식품과 주류 회사, 유통업계가 모두 난감한 표정이다.

식품 제조회사들은 대부분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제품 재포장은 업계에서 특가 마케팅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방식이다. 라면, 냉동식품, 캔맥주, 가정간편식(HMR) 등의 제품 2~3개를 묶어 1개 가격에 판다.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특정 제품의 성수기일 때 많이 활용된다.

‘4+1’ 행사 등 경쟁이 치열한 라면업계 반발이 특히 거세다. 정부가 냉동만두 제품을 두 개 묶는 띠지는 허용하고, 라면 4개를 사면 1개를 더 주는 행사는 못하게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환경부는 지난 1월 공표 후 제도 시행까지 6개월여 시간이 있었음에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규제 강행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주에야 “각 식품회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적어 제출하라”고 재공지했다.

그동안 ‘덤 마케팅’을 앞세워 손님들을 끌어왔던 대형마트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업계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재포장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규제만 강조할 뿐 세심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