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올해 첫 전체회의를 오는 11일 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5월께 첫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지만 올해는 기존 근로자위원들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정한 심의 결과에 반발해 집단 사퇴하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한동안 공석이던 근로자위원 6명이 지난 5일 새로 위촉됐다. 새 근로자위원은 김연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획실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경영계에선 경기 침체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8%가 최저임금 동결이, 7.3%는 최저임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 촉진으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동결되거나 인하된 적이 없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과 비교되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인상률이 큰 폭으로 낮아진 바 있다. 199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였으며 2009년 인상률은 2.8%였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으로 3년 만에 32.7%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의결 후 최종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