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원금을 최대 20% 이상 날릴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 확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영업행위준칙 초안을 마련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오는 18일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행위준칙 초안을 보면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20% 이상인 상품으로 규정됐다. 상품 설계와 판매 결정 과정에선 CEO와 이사회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고위험 상품 판매 여부는 회사 내부 상품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대표이사 확인 등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