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유급 질병휴가법 1호 법안으로 발의"

입력 2020-06-07 13:44
수정 2020-06-07 14:01
<h5 data-ft="{" tn="">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급 질병 휴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h5>민 의원은 지난 5일 SNS에 "오늘 동료 국회의원님들께 저의 1호 법안을 제안하고 공동발의를 요청했다"며 "유급 질병 휴가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질병 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당수 근로자가 아파도 참고 일을 하며 건강을 해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이 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질병휴가를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중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영업자 역시 질병으로 인해 휴폐업할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법안은 저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공익에 부합하는 법안'을 공약했다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저를 '베스트 10 국회의원'에 선정하기도 했다"며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국민께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