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제화하면 단기 근로자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당이 ‘친노동 입법’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전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 의원은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은 노동 분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해주고,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노동계 요구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산업 현장에 미치는 후폭풍이 워낙 큰 데다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제도적 준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재직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면 약 8.3%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1년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사업주로선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경영상황에 따라 수개월 단위의 단기직을 뽑아 고용하고 있지만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면 채용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약 320만 개, 종사자 수는 약 58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0%에 육박한다. 영세 사업장 특성상 개업과 폐업이 빈번한 데다 법 적용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려면 근로감독관도 대거 증원해야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장기적인 방향은 맞지만 워낙 후폭풍이 큰 사안”이라며 “도입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도원/백승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