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사법농단 판사 탄핵" vs 진중권 "복수하라고 뽑아준 것 아냐"

입력 2020-06-05 15:12
수정 2020-06-05 15:13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사적인 보복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5년을 근무하면서 폐쇄적인 인사 관리를 도맡은 핵심 인사"라며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자 1순위"라고 천명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분(이수진 의원),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인데, 오늘 법정에서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다"며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현직 판사가 당시 이수진 판사는 역량부족으로 좌천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그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코미디가 이어진다"며 "사법농단판사로 몰아 단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정작 그 부장판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사법농단판사 명단에 오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업무성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동기 법관들에게 과연 이수진이 일을 못 했는지 물어보면 된다”며 말을 꺼냈다.

그는 “내가 발탁된 대법원 연구관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높은 업무 역량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년 근무 평정을 가지고 동기 160명 중 30명 정도가 발탁된다. 그래서 내가 발탁돼 대법원에 들어갔다”며 “원래 3년 근무인데 갑자기 2년째에 ‘일을 못 하니까 내보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회원이었는데 대법원에 근무하고 있으니 인사를 낸 것”이라며 “인사권 남용은 직권남용죄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학 부장판사 등이) 굉장히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 또한 이어진 글에서 "(지난 정권 당시) 그 흔한 블랙리스트에 이름도 못 올리고, 외려 사적 친분 때문에 사법농단에 부역질까지 하신 분이 왜 독립유공자 행세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동기 160명 중에 30등 안에 들어 대법원에 발탁됐다? 유치하다. 그 30명 중에서 성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신인가"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치우는 판에, 국회의원이라고 못 치울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제 편할 대로 함부로 재단하면 곤란하다"면서 "동작구 유권자들이 미래통합당이 싫어서 뽑아준거지 자기 좌천시킨 사람들에게 사적 복수나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