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받았지만 대가 없었다" 이 말 믿어준 법원

입력 2020-06-05 13:50
수정 2020-06-05 13:52

지역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아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제학(57) 전 서울 양천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5일 아내(김수영 현 양천구청장)가 당선된 뒤 지역 사업가 A씨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돈을 줄 당시 A씨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도 청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내인 김수영 구청장은 남편의 무죄 판결 환영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배우자의 억울함이 해소 되었다"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배우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들이 모두 해소 되었다"고 주장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법원이 여권 인사들에게만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3일에는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56)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유 전 의장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유 전 의장의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골프채 '헤드'로 아내를 가격 한 게 아니라 손잡이 부분으로 하체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와 동생도 최근 석방됐다. 2일에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내 석방이 결정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승리의 힘! 국민의 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을 예상한 듯 이후 "총선 승리의 힘!"이란 문구를 지웠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