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조국에 불리한 증언한 '조국 수호자' 최강욱

입력 2020-06-04 09:37
수정 2020-06-04 10:5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 옹호해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재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그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있다.

조국 부부는 2017년뿐 아니라 2018년에도 또 다른 대학원 입시에 별도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최 대표가 만들어준 인턴 확인서를 스캔한 뒤 인턴 기간을 더 늘려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작년에 최 대표는 검찰에 낸 서면 진술서에선 "두 인턴 확인서 모두 내가 발급했다"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2017년 (인턴) 확인서 두 장 외에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 그는 "확인서 두 장을 준 것을 두 번을 줬다고 착각했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중요한 부분이니 공판 조서에 남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유죄 증거로 쓰겠다는 뜻이었다.

조 전 장관은 그와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급해진 최 대표 측이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요청하면서 조서 기재는 보류됐다.

최 대표가 2018년 것도 자신이 발급했다고 인정하면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도 허위 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게 되고 혐의는 그만큼 더 무거워진다.

반면 2017년 인턴 확인서만 자신이 발급했다고 하면 조국 부부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최 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지난해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수사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진술을 해 논란이 있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