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뒤 잠적 60대…결국 실형

입력 2020-06-04 07:27
수정 2020-06-04 07:29


무면허 상태로 약 4m를 음주 운전했다가 사고를 낸 뒤 잠적했던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2012년부터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8년 11월 5일 오후 7시 50분께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약 2m 후진했다가 다시 약 2m 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였다.

같은 해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씨는 무면허·음주 운전 조사를 위한 경찰 출석 요구에 1년 넘게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월 체포·구속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