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廳)’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를 시작했다. ‘코로나 방역’의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승격시켜 감염병 등 주요 질병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확대 개편된 질본이 16년 만에 ‘외청’으로 승격되면 조직과 인사, 예산에서 상당히 독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코로나 쇼크’의 유별난 파장을 보면 적어도 질병관리청 신설만큼은 국가기관이나 정부 조직 확대에 따른 음양을 기계적으로 대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경제·사회·정치에 미친 충격이 그만큼 큰 데다, 이런 대유행병이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만큼 정부가 다각도로 대응체제를 갖춰나가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위기 와중에 몸집을 불려나가는 ‘큰 정부’의 ‘팽창 본능’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조직이 승격되고 커지면 설령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에 따른 직·간접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휘체계와 책임 소재는 오히려 더 모호해지는 경우도 허다해지기 때문이다. 그제 입법예고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도 그런 대목이 있다. 차관급이 수장인 질병관리청을 신설하겠다며 상급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를 적용해 차관 자리를 하나 더 둔다는 것인데, 옥상옥 구조로 의사결정만 왜곡시킬 공산이 무척 크다. “위기를 기회로 복지부만 덕 보게 됐다”는 단선적 비판 차원을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으로 격상돼도 정원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행정안전부 설명이다. 하지만 그것도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다. ‘청’에 걸맞은 일반적인 관리·지원 부서를 다 갖추려 할 것이고, 그만큼 조직과 예산은 늘어나게 돼 있다.
큰 문제가 생기거나 국가사회적 아젠다가 부각되면 조직부터 키우고 나랏돈 투입을 늘릴 궁리를 하는 게 한국 행정의 오랜 전통이다. 최근 ‘인구청’ ‘이민청’ 신설 주장도 그렇게 나왔다. ‘주택청’에 이어 ‘국민행복청’ ‘기본소득지급청’까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렇게 정부조직이 커지면 비용 증가 외에도 기관이기주의, 칸막이 행정에 따른 비효율 등 고질적 행정 병폐가 함께 커질 수 있다. 질병대응 기관이라면 체계적 컨트롤타워 수행도 매우 중요하다.
관건은 기관 본연의 업무수준부터 높이는 것이다. 외형적인 제도 변경에 앞서 구성원과 종사자들 역량 제고와 헌신 의지가 행정서비스 개선에 더 긴요하다. 일이 생기면 조직을 키우고 예산부터 따지는 것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똑같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정책이 큰 논란이 됐던 것도 본질은 같다. 관료화된 조직의 비대화·비효율성을 경고한 ‘파킨슨의 법칙’이 한국의 공공부문에 유난히 잘 들어맞는 게 유감스런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