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반성"…동아리 신입여성 성폭행 대학생 항소심서 석방

입력 2020-06-04 16:41
수정 2020-06-04 16:43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동아리 소속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장모씨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4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연합동아리 창립멤버로 회장을 맡은 장씨는 지난해 12월 여러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신입 부원 면접과 뒤풀이를 마친 뒤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장씨는 이튿날 이른 아침 자고 있던 A씨를 성폭행하고, 연이어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등 피해자와 많이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겠다"며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