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시판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질본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에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 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와 위약(가짜약)을 10일간 투여했다. 그 결과 위약군의 회복기간이 15일, 렘데시비르 투여군이 11일로 31% 단축됐다.
또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점,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렘데시비르가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