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 동업자 유인석,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

입력 2020-06-03 13:38
수정 2020-06-03 13:40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동업자이자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 측은 유 전 대표의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유 전 대표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클럽 '버닝썬' 사건은 이 클럽의 손님으로 방문했던 김모 씨가 클럽 안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오히려 신고자인 김씨를 폭행했다며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버닝썬 홍보이사였던 승리가 동업자 유 전 대표를 통해 윤 총경과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3월 군에 입대해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