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21대 국회 1호로 법안 발의

입력 2020-06-03 09:40
수정 2020-06-09 13:42


'구하라법'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다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법제사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회의엔 상정되지 못했고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고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엄마라는 단어 없이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고,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구하라 남매는 친모의 가출 이후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남매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뒷바라지를 했다. 구하라 사망 이후에도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친오빠인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지만 친모가 상속을 요구한 것.

이에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법'이 통과되더라도 재판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구호인 씨 측은 "이런 경우가 다신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구하라법'을 제안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 씨의 경우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 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 만에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오스트리아 민법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도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일본 민법에서도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때는 상속권의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이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하법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인재근, 김철민, 전용기, 이용선, 송영길, 박찬대, 허영, 임오경, 윤영덕, 김영배, 송기헌, 이소영, 민홍철, 이탄희, 김주영, 양기대, 황운하, 김정호, 어기구, 이동주, 조승래, 박 정, 윤건영, 전혜숙, 오영환, 이용우, 임호선, 신현영, 강선우, 조오섭, 서영석, 정필모, 송옥주, 최인호, 안호영, 황희, 김병기, 강병원, 김승수, 김종민, 이개호, 강훈식, 위성곤, 이성만, 이정문, 전해철, 박광온,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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