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1등 '48억원' 결국 국고로…주인, 끝내 못 찾아

입력 2020-06-02 18:46
수정 2020-06-02 18:48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금 48억원이 결국 국고로 귀속됐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금 48억7200만원에 대한 당첨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은행에서 찾아가야 한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당첨금 수령 기한이 만료됐다.

로또 1등 당첨금 48억7000만원은 결국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해당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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