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혐의' KT법인·전직 임원 기소

입력 2020-06-02 18:10
수정 2020-06-02 18:22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KT법인과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전날 KT법인과 KT 전직 임원 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대상 중 한명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돌아가며 ‘들러리’를 내세우는 방법 등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12건 사업의 계약금 규모는 1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도 담합에 참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KT에 57억38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KT에 대해선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가리킨다.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인 통신 연결을 위해 사용한다. 공공기관의 전용회선 입찰 낙찰가율은 100% 안팎이었다가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 60%대로 떨어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