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에 주방위군 투입

입력 2020-06-02 17:51
수정 2020-06-03 01:31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격화하는 가운데 1992년 흑인 폭동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던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투입됐다.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은 1일(현지시간) LA 한인쇼핑몰 등 서너 곳에 무장한 군 병력 30여 명을 배치(사진)했다. 주방위군은 시위 사태가 끝날 때까지 LA 경찰과 함께 한인타운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주둔할 예정이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LA 한국총영사관에 “한인타운에 제2의 LA 폭동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알려왔다. LA시와 경찰은 한인대표와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1992년 폭동 당시와는 다르다. 우리가 한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매장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가 보고됐다. 외교부는 이번 시위와 관련해 2일까지 79건의 한인 상점 재산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날 보고된 26건에서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미국 주재 8개 지역 총영사와 화상회의를 열어 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흑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의 검시관은 최종 보고서에서 “사인은 경찰관의 제압과 억압,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 기능 정지”라며 플로이드의 죽음을 ‘살인’으로 분류했다. 검시관은 예비 부검에선 기저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망으로 외상에 의한 질식이나 살인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가 최종 보고서에서 경찰관의 행동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확인했다.

미국에선 경찰의 과도한 면책권이 과잉 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1967년 선의로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에게 면책권이 주어진다고 판결한 이후 경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소송을 자제하면서 면책권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