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운명의 날' 내달로 연기…7월6일 결착

입력 2020-06-02 14:15
수정 2020-06-02 15:27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예비판결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2일 양사에 따르면 ITC는 당초 오는 5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분쟁에 대한 예비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 기일이 한달 뒤인 7월6일로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17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해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대웅제약이 관련 문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공식적으로 기록에 추가할 것을 ITC에 요청해서다. 대웅제약의 요청을 수락하는 판사의 주문이 지난달 29일 발표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에서는 균주의 출처와 기술 도용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최근 결정은 기술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며 "증거자료 제출 등으로 재판 일정이 변경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예비판정 시점이 늦춰졌다"며 "메디톡스는 7월 예비 판정에서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예비판정을 바탕으로 오는 10월6일 내려질 예정이었던 최종 결론도 11월6일로 순연됐다.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최종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5년을 이끌어온 양사 간의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지적재산권 반환과 관련해 제소했다. 이후 3개월 뒤 국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미국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한국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입장이었다. 메디톡스는 미국 엘러간과 함께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협력사)를 불공정 행위로 제소했다.

논쟁의 핵심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쳤는지 여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를 퇴사한 전 직원이 회사 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 대웅제약은 2006년 경기도 용인시 인근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맞서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중 한 곳은 적잖은 피해를 볼 전망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민·형사 소송의 후폭풍과 함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원료는 보툴리눔 세균이 뿜어내는 독소다. 이 독성물질을 약화시켜 주름개선 등에 사용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