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민식이법 위반 사건 72건…세세하게 살펴 법 적용"

입력 2020-06-01 17:41
수정 2020-06-02 00:39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는 (사례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살펴가면서 법 적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7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72건이다. 나머지 6건 중 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1건은 피의자가 군인이어서 군으로 이첩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 청장은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하나하나 보고받고 있다”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법을 적용할 것인지 수사 지도 및 조정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