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열자마자 법안 55건 쏟아져

입력 2020-06-01 17:44
수정 2020-06-02 01:52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자마자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냈다. 지난 국회에서만 약 1만5000건의 법안이 폐기된 것을 고려했을 때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과잉’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55건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 37건의 법안을 내놨다. 윤관석 의원은 주택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다섯 건을 발의해 이날 하루 가장 많은 법안을 쏟아냈다. 이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에는 불법 전매행위 적발 시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세비를 깎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등 세 건을 대표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도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화재 예방 의무 규정을 강화한 폐기물관리법 등 두 건을 내놨다.

박광온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계약 체결 등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우대하도록 하는 일종의 규제 법안이다.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18건의 법안이 나왔다. 장제원 의원은 장애인이 65세가 된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청년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다.

지역구 챙기기 법안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천안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놨다. 조경태 통합당 의원은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도읍, 황보승희 의원 등 부산을 지역구로 둔 15명의 통합당 의원이 이 법안의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