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0-05-28 17:21
수정 2020-05-29 03:04
회사 직원 및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대학교수 등을 상대로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이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수열)는 28일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