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주택법 등 이르면 6월 국회서 처리"

입력 2020-05-28 17:26
수정 2020-05-29 01:13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법, 상법, 주택법 등 주요 입법 과제로 내세운 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177석’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이기 입법에 나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개혁 과제 완수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5대 분야 개혁 법안을 개원과 동시에 준비해 6월 국회와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민생 안정 △개혁 △국정과제 등 5가지 분야 80개 입법 과제를 공개했다.

입법 과제에는 경제 관련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좌절된 법안이 대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우선 순위로 꼽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거주 의무기간을 적용하는 주택법과 1주택자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거론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프랜차이즈 입점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권상생법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법안에 속한다.

민주당의 이 같은 속도전에 대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은 물론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원도 구성되기 전에 입법화 목표 시점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구성에 속도를 내달라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폐단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개원 법정 시한을 어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고 못박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다음달 5일 열려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우리 같이 개원을 위한 협상이 없다”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